1. 등기부등본이란? 왜 중요할까?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집, 땅, 상가 등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가 기록된 공적 장부로, 법원에서 관리합니다. 전세를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저당이 많은 위험한 부동산을 선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시: 보증금 1억 전세 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근저당이 2억이 걸려있다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 구성: 표제부·갑구·을구란?
1)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 (주소, 면적, 구조 등)
2) 갑구: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 (소유자 변경, 상속, 가압류 등)
3) 을구: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예시: 갑구에 ‘홍길동’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현재 집주인
을구에 ‘국민은행, 근저당 1억 원’이 있다면, 이 부동산은 담보로 잡혀 있음
3. 등기부등본 해석 방법
1) 소유자 정보 확인: 이름과 등재일, 등기원인 (매매, 증여 등)
2) 저당권 확인: 을구에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설정일자, 금융기관명3
3) 말소 여부: 말소등기는 글자에 취소선이 있으며, ‘말소’ 여부를 꼭 확인
갑구 1번: 2021.05.03 홍길동 소유권이전(매매)
을구 2번: 2023.02.15 국민은행 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 이 집은 홍길동 명의이며, 국민은행에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4. 등기부등본 vs 토지대장 vs 건축물대장 비교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시청/구청 또는 정부24 | 시청/구청 또는 정부24 |
주요 목적 |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 (저당권, 전세권 등) |
토지 정보 확인 (면적, 지목, 소유자 등) |
건물 정보 확인 (용도, 층수, 구조, 불법 여부 등) |
권리관계 기재 여부 |
O (근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명시) |
X | X |
소유자 정보 | O (가장 신뢰성 높음) |
O (등기부등본과 다를 경우 ‘진짜 소유자’는 등기 기준) |
O |
물리적 정보 | X | O (지목, 지번, 면적 등) |
O (층수, 연면적, 구조 등) |
불법건축 확인 가능 여부 |
X | X | O (불법 증축, 미등기 건물 확인 가능) |
법적 효력 | 강력한 법적 효력 있음 (공신력 있음) |
참고용 서류 (법적 효력 약함) |
참고용 서류 (법적 효력 약함) |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전세/매매 시 반드시 확인 (소유자 및 담보권 확인) |
토지 매매, 지목 확인, 용도 확인 시 | 전세/매매/상가계약 시 건물 구조 및 불법여부 확인 필요 |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 |
O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O (정부24) |
O (정부24) |
수수료 | 유료 (1건당 1,000원) | 무료 | 무료 |
5. 각 서류가 필요한 상황 예시
전세 계약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불법 건축 확인), 전입세대열람내역 (선순위 세입자 여부) |
월세 계약 | 등기부등본(간략 확인), 건축물대장, 계약서 내용과 실제 면적 비교 |
매매 계약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실거래가확인서 |
상가 계약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도시계획확인서, 사용승인서, 영업 가능 여부 확인서 (용도 확인 필수) |
아파트 매매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지분 확인), 전용면적 확인서, 관리비 체납 확인서(관리사무소), 재건축 관련 자료 등 |
주택 매매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도로접합 여부 확인(진입로 문제 확인), 조망권·일조권 제한 여부 등 현장 확인 자료 포함 |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부등본만 보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권리관계만 나타냅니다. 불법 건축 여부나 용도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소유자 이름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소유자가 바뀌었지만 등기 변경이 지연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전까지는 등기부 기준의 소유자가 진짜 집주인입니다.
Q. 무료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등기부등본은 유료(1,000원)이며, 토지대장/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 열람 가능합니다.
Q: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꼭 봐야 하나요?
A: 반드시 봐야 합니다. 실소유자 여부와 근저당 확인은 필수입니다.
Q: 등기부등본은 얼마나 자주 갱신되나요?
A: 등기신청이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갱신됩니다.
Q: 등기부등본은 언제 말소되나요?
A: 해당 권리가 소멸하면 말소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예: 대출 상환 후 근저당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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