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정보1 전세·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임대차신고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전월세 신고제’로,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보증금 3백만 원 이상 +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1. 도입 이유전월세 가격 급등, 불투명한 임대차 거래 정보로 인해 세입자 보호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임대인만 알고 임차인은 불리한 조건에 계약하거나, 갱신 계약 시 부당한 인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정부는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투명한 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2.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신고 대상: 위 금액 기준 이상인 주택.. 2025. 5.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