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자차 지원 제도

전세·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임대차신고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by free600 2025. 5. 9.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전월세 신고제’로,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보증금 3백만 원 이상 +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의무 신고 대상입니다.

 

1. 도입 이유

전월세 가격 급등, 불투명한 임대차 거래 정보로 인해 세입자 보호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임대인만 알고 임차인은 불리한 조건에 계약하거나, 갱신 계약 시 부당한 인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죠. 정부는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확보하고 투명한 주택 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세·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임대차신고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2.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 신고 대상: 위 금액 기준 이상인 주택 전월세 계약
  • 신고 주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 또는 공동
  • 신고 시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3.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예외 사항

  • 과태료 금액: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 1회성 계도 기간: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과태료가 유예
  • 예외 사항:
    • 주택 외 공간 (상가 등)
    • 본인 소유 주택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 무상임대 또는 신고 기준 금액 미만

 

4. 자주 묻는 질문 (FAQ)

  • Q: 6천만 원 미만 전세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기준 미만이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Q: 계약 연장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조건이 달라졌다면 ‘신규 계약’으로 보고 신고 대상이 됩니다.
  • Q: 계약 해지 시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지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Q: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세입자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Q: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5. 임대차 신고제, 이런 사람은 꼭 알아야 한다!

  • 신혼부부: 전세 자금대출 조건에 계약 신고 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세입자: 계약 조건 보호를 위해 꼭 챙기세요.
  •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반복적으로 미신고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신고제 vs 확정일자 vs 전입신고 비교표

  임대차신고제 확정일자 전입신고
의무 여부 의무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선택사항
(하지만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
의무사항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모든 임대차 계약 모든 전입자
신청 방법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주민센터, 온라인(정부24),  주민센터, 정부24
효과 - 시장 정보 투명화
- 자동 확정일자 부여
- 우선변제권 확보
(보증금 보호)
- 대항력 부여
(제3자에 대해 권리 주장 가능)
권리 보호 보조적 수단 보증금 보호 거주 권리 보호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미신고 시) 없음 최대 5만 원 (미신고 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는 5분이면 신고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요한 제도죠.